1일 소정근로시간과 월소정근로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Q.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는 몇시간인가요?
저희회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6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몇시간인가요?
A. '월소정근로시간수'는 182시간으로 182시간으로 하여도 209시간보다 적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위반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회사규정(사규),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 { (주36시간 + 주휴일 : 6시간 = 소정기준시간) X 년간 주일수 : 52주 } + 잔여일수 1일에 대한 소정근로기준시간 : 6시간] / 년간월수 12개월 로 산정한 월소정 근로시간수는 182시간 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이므로 주휴수당도 6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과-4615, 2005.09.07.)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월소정근로시간수가 달리 정하는 바가 없다면 209시간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이나 만약 노사가 합의하여 월소정근로시간수를 200시간 또는 190시간으로 하여도 이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인상기키는 효과가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법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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