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도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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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나요?
저는 청소미화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일당을 받고 있는데 저같은 일용직도 근로자의 날 같은 법정휴일에는 유급으로 쉴수 있나요?
A.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유급 휴일을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도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되어 당일 하루만 근무자는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일정기간 근로를 계약 하고 있다면 그 기간내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2001.8.6 근기 68207-2508).
또한 2022.1.1 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유급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일요일은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모두 법정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내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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