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 만료시 통지해야 하나요?
- 광주광역시 토탈 아웃소싱 (주)위드앤피플 -
Q. 근로계약 만료시 별도의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것으로 보나요?
근로계약기간이 2022년 7월31일까지인데 회사측에서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회사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것으로 볼수 있나요?
A.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 별도의 해고통지가 없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판례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었다거나 근로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별도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설사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계속근무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근무기간 내에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묵시적인 갱신 사유가 없더라도 '근무기간의 상한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서울행법 2009구합41646).
그러므로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통지(해고 또는 해지통보)가 없었더라도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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