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소정근로시간과 월소정근로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Q.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는 몇시간인가요? 저희회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6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몇시간인가요? A. '월소정근로시간수'는 182시간으로 182시간으로 하여도 209시간보다 적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위반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회사규정(사규),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 { (주36시간 + 주휴일 : 6시간 = 소정기준시간) X 년간 주일수 : 52주 } + 잔여일수 1일에 대한 소정근로기준시간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