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으로 월급에서 얼마나 차감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Q. 감봉처분으로 월급에서 얼마나 차감되나요?
무단결근을 몇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감봉처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월급에서 깍이는 걸까요?
A. 감봉은 평균임금의 반액,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무단결든을 징계사유로 보고 징계의 종류에 감봉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징계의 일환으로 감봉처분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일 평균 금액이 10만원인 경우 한번 징계사유를 위반해서 3개월 동안 감봉결정이 내려졌다면 1일 평균임금의 반액인 5만원 범위 내에서 1회의 감봉처분을 하여야 하며, 3개월 동안 감급총액이 월급의 1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수차례의 감봉을 합한 금액이 3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원리대로라면 감봉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일 경우 감봉 6개월 총액의 10%(30만원 = 5만원 X 6개월)를 초과 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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