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노무, 노동법 실무 사례

연봉제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포함 할수 있나요?

위드앤피플 2022. 7. 13. 17:58

연봉제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포함 할수 있나요?

- 광주광역시 종합 아웃소싱 -


Q. 연봉액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포함 할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매년 연봉협상과 더불어 연봉액 안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했을 때 지급하고, 연차는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발생 할수 있나요?

 

A. 연차는 문제없고 퇴직금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하면서 동의를 얻었다면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대법 1998.3.24, 96다24669). 하지만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을 해줄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므로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고 근로기준법상 휴가제도의 근본 취지에 위배될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 퇴직금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주택구입자금, 전세보증금 마련 목적으로 하는 등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액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는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