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도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해당되나요? - 광주, 전남 도급 인력 전문 아웃소싱 (주)위드앤피플 - Q.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나요? 저는 청소미화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일당을 받고 있는데 저같은 일용직도 근로자의 날 같은 법정휴일에는 유급으로 쉴수 있나요? A.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유급 휴일을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도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되어 당일 하루만 근무자는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일정기간 근로를 계약 하고 있다면 그 기간내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