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근속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2023년 바뀌는 제도가 있어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도는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1. 청년내일채움공제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년간 청년이 300만 원,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2년 후 1,200만 원의 만기공제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려 4배의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자격만 된다면 무조건 가입해야겠죠?
저희위드앤 피플코리아에서는 자격만 된다면 적극 추천해서 가입 중입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청년들의 재직기간이
평균 청년들의 재직 기간보다 훨씬 긴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는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했던 이 제도가
2023년부터는 인력부족 업종인 제조, 건설, 50인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에 한정되었습니다.
2년간 청년과 기업이 내야 할 적립금도 1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조 3천억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는 6천억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규모, 업종에 상관없이(유흥업종제외) 모든 중소, 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는 가일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 후 6개월 미만에 가입을 하는 반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6개월 후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납무 금액과 보상금액은
[5년간] 청년 = 720만 원, 중소기업 = 1,200만 원 적립
정부 - 1,080만 원( 3년 X 7회 )
총 3,000만원 의 목돈 마련
그러나 올해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보상금액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5년 만기 1,800만 원으로 바뀌고
올해 2749억 원이었던 예산안이 164억 4,000만 원 수준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6월 말 출시될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제한사항 없는 반면 소득이 중요합니다
매달 청년이 70만 원씩 5년간 납부하고 여기에 정부 보조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중도 해지 시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퇴사하는지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사하는지에 따라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중소기업 귀책사유 일 때는 청년 근로자가 정부 지원금, 공제부금을 모두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일때는 근로자 납입금, 정부지원금만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고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합니다.
청년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불가피한 경우 청년근로자가 수령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너무 좋은 제도인만큼 잘 활용해서 청년근로자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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